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금 모의계산

프리랜서가 수입에서 미리 뗀 3.3%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계산합니다.

환급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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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더한 값이 3.3%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 확정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6~45%)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경비 없이 기본공제 본인 1명만 적용한 경우의 모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 수입이미 낸 3.3%확정 세액(소득세+지방세)정산 결과
5,000,000원165,000원154,000원환급 11,000원
10,000,000원330,000원484,000원추가 납부 154,000원
20,000,000원660,000원1,589,500원추가 납부 929,500원
30,000,000원990,000원3,239,500원추가 납부 2,249,500원
50,000,000원1,650,000원6,539,500원추가 납부 4,889,500원

결과 해석과 한계

수입이 적고 경비가 있을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연 수입 3천만원을 넘으면서 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의계산은 다른 소득과의 합산,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기장세액공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건강보험료 영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대상(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으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연 수입이 커서 확정 세액이 더 크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경비·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이 사이트는 값을 임의로 제시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가정치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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