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통과하는지와 예상 금액을 같이 계산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평균임금이 하루 11만2천원이면 구직급여 일액은 112,000원×60% = 67,200원입니다(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안).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일액은 상한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피보험기간 4년·50세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40일을 받은 뒤 재취업했다면 남은 일수는 140일로 절반(90일) 이상입니다. 이때 수당은 67,200원 × 140일 ÷ 2 = 4,704,000원 입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결과 해석 시 유의점

이 계산기가 "요건 충족"이라고 해도 최종 지급은 고용센터가 근무 사실(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재고용·사전 약속·2년 내 수령 이력은 지급 제외 사유라 체크박스로 걸러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실제로는 이직 당시 평균임금·통상임금·최저기초일액을 모두 비교해 정해지므로 여기서 입력한 3개월 임금 기반 추정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10.1 이후 기준표(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를 사용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65세 이상은 6개월)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후지급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2항, 고용보험 안내). 12개월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남은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구직급여 일액 × 남은 일수 × 1/2 입니다(시행령 제85조 제1항).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범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