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가지
질문별로 근거 조항을 달아 두었습니다. 같은 내용은 각 계산기 페이지 하단에도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본인 1명으로 계산하면 월 약 2,935,813원입니다(월 급여 3,333,333원, 공제 합계 397,520원). 상여·성과급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비과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본인 포함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월 실수령액이 약 3,012,323원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로 세액을 줄입니다.
입사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는 365일 미만일 때 참고용 값만 보여주고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산하면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2항).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면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65세 이상은 6개월) 청구서를 제출하는 사후지급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2항, 고용보험 안내). 12개월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 180일이면 남은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3%를 떼였으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연 수입이 커서 확정 세액이 더 크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합니다. 경비·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름이 바뀌었나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95조의3 특례를 말하며, 이 사이트는 검색어 호환을 위해 6+6이라는 이름도 함께 씁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6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고용노동부 1350). 분할 사용 시 분할 개시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공개된 법령·고시 수치로 단순화한 모의계산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입력값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