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체크리스트

수당은 재취업 직후가 아니라 12개월 근무 후 청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챙길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재취업 전에 확인할 것

12개월 후 제출 서류(고용보험 안내 기준)

청구 순서

  1. 재취업한 날(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록해 둡니다.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그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합니다.
  2.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서류를 우편·팩스·인터넷·방문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3. 고용센터가 근무·사업 영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이 안내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의 예상액과 지급 통지 금액이 다르면 구직급여 일액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는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재취직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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