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체크리스트
수당은 재취업 직후가 아니라 12개월 근무 후 청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챙길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재취업 전에 확인할 것
-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지(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는지
- 마지막으로 일한 회사·관련 회사·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한 회사가 아닌지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지
- 자영업이라면 해당 업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시작하는지
12개월 후 제출 서류(고용보험 안내 기준)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 그 밖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청구 순서
- 재취업한 날(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록해 둡니다.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그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청구합니다.
- 12개월이 지나면 구직급여를 받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서류를 우편·팩스·인터넷·방문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가 근무·사업 영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후 약 1개월 이내 지급이 안내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의 예상액과 지급 통지 금액이 다르면 구직급여 일액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는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재취직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