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중간정산 사유 판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예상 수령액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하고, 중간정산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판정기로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1. 예상 퇴직금 계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방식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기는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03-02부터 2026-03-31까지 일하고 최근 3개월 임금이 1,200만원이면 재직 1,856일, 퇴직금 약 20,339,726원입니다. 세후 추정은 퇴직소득세(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제2항)를 모의 차감한 값이며 IRP로 받는 경우 과세이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중간정산 가능 사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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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해석

"해당할 수 있음"은 열거된 사유의 문구에 맞는다는 뜻이지 승인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증빙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하므로(시행령 제3조 제2항) 계약서·등기부등본·진단서·결정문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당하지 않음"이라면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법정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고 보아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계산기는 365일 미만일 때 참고용 값만 보여주고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정산하면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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