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세금 용어사전

계산기 결과를 읽을 때 자주 만나는 용어를 법령 근거와 함께 풀었습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어서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근로자 요구 시 가능하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 사업장가입자는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상·하한이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간이세액표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는 기준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는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
과세표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소득세법 제55조).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 일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이 있으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합산 180일 이상이 필요하다(고용보험법 제70조).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월 250~450만원으로 올라가는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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