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세금 용어사전
계산기 결과를 읽을 때 자주 만나는 용어를 법령 근거와 함께 풀었습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다.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이어서 근로한 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중간정산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한해 근로자 요구 시 가능하다.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 사업장가입자는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상·하한이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간이세액표
-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는 기준표.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는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
- 과세표준
-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소득세법 제55조).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270일(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이 있으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전 합산 180일 이상이 필요하다(고용보험법 제70조).
-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월 250~450만원으로 올라가는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