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공식과 공제 항목 해설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지 순서대로 풀어 쓴 해설입니다. 숫자만 빨리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공제 합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여섯 가지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예: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기준도 그만큼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식대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원 이하 식대가 비과세이며 사내급식 등을 따로 제공받으면 그 식사 자체가 비과세라는 점이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즉 근로자 4.75%를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복지부). 보험료는 월 소득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며 천원 미만은 버린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같은 금액에서 멈춥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도록 안내됩니다(복지부).

건강보험·장기요양: 3.595%와 13.14%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근로자 본인은 3.595%입니다(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직장가입자 월별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범위에서 부과되며 근로자 부담은 이를 사업주와 나눈 값입니다(건보공단 고시). 이 사이트는 하한 쪽 본인부담을 20,160원의 절반으로 가정했고 이 값은 공식 확인 전이라 미확인 항목에 표시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0.9%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고 근로자는 그 2분의 1, 즉 0.9%를 부담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로 먼저 뗀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표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으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이 값은 연말정산 전 임시 징수액이어서 1년치 확정 세액과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

연봉 4,000만원, 월 식대 20만원 비과세, 본인 1명이면 월 급여 3,333,333원 중 과세 대상은 3,133,333원입니다.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간이세액표 3,120~3,140천원 행), 지방소득세 8,460원이 빠져 월 실수령액은 약 2,935,8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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