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체크리스트

퇴직 전에 준비할 것과 신청 순서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법령이 정한 것과 사업장마다 다른 것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모을 자료

신청·수령 순서

  1.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계산해 회사 산정액과 비교합니다.
  2. 퇴직 시 받을 계좌를 IRP로 지정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법 제9조 제2항).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서 유무를 확인합니다(법 제9조 제1항).
  4. 산정액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1350 상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관서나 1350에서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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