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체크리스트
퇴직 전에 준비할 것과 신청 순서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법령이 정한 것과 사업장마다 다른 것을 구분해 적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모을 자료
- 입사일과 마지막 근로일(계속근로기간 365일 이상인지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 총일수(급여명세서·급여대장)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3개월분 가산 여부를 확인)
- 통상임금 일액(평균임금이 더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신청·수령 순서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계산해 회사 산정액과 비교합니다.
- 퇴직 시 받을 계좌를 IRP로 지정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법 제9조 제2항).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서 유무를 확인합니다(법 제9조 제1항).
- 산정액이 다르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1350 상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면
- 중간정산 판정기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법은 사용자가 증빙을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만 정하며(시행령 제3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사업장과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이 사이트는 서류 목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미확인).
- 중간정산 후에는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되어 이후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법 제8조 제2항)을 확인합니다.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관서나 1350에서 사안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