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차마다 상한이 달라집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6+6 특례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이 자리에 결과가 나옵니다.

상한과 하한 한눈에

일반 육아휴직은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4~6개월째 월 통상임금(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를 받고 하한은 모든 구간 월 70만원입니다(시행령 제95조). 6+6 특례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의 월별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올라가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월 통상임금별로 6개월을 쉴 때의 총액 비교(본인 1인 기준)입니다.

월 통상임금일반 6개월 합계6+6 6개월 합계차이
2,500,000원13,500,000원15,000,000원1,500,000원
3,500,000원13,500,000원18,500,000원5,000,000원
5,000,000원13,500,000원20,000,000원6,500,000원
6,000,000원13,500,000원20,000,000원6,500,000원

결과 해석 시 유의점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이 계산기는 정수 개월만 다룹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그대로 급여가 되고,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이 보장됩니다. 사업주 지원금이나 회사 자체 보전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름이 바뀌었나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95조의3 특례를 말하며, 이 사이트는 검색어 호환을 위해 6+6이라는 이름도 함께 씁니다.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6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고용노동부 1350). 분할 사용 시 분할 개시일도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소득세를 내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다른 부과 기준에서의 취급은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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