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급여는 신청해야 나오고 신청 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전부터 순서대로 챙기세요.
휴직 전 요건 확인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수 있는지(30일 미만은 급여 대상이 아님)
-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하는지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쉬면 6+6 특례(시행령 제95조의3)로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규정이 적용되는지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사업주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등)
신청 순서와 기한
- 휴직 시작 후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록)을 요청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쌓아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넘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예상 급여를 확인하고 입금 내역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