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요건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개월차별 상한이 있고, 부모가 모두 쉬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요건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급여 지급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제70조 제2항).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24는 매월 신청을 권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시작일부터 3개월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월 통상임금(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60만원)이며 모든 구간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분할 사용하면 사용기간을 합산해 개월차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

6+6(부모함께육아휴직제)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부모의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포함)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월별 상한은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쓴 경우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현재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안내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절차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고(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 서류를 붙여 고용24·모바일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서를 직접 받은 경우 2회차부터 온라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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