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식과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법이 정한 산식이 있고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원문 조항을 그대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실무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지급액의 3개월분이 산정 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구체 항목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사이트는 별도 입력칸으로 분리했습니다.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즉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문 요약)

이 열거에 없는 이유(생활비·투자 등)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빙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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