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식과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은 법이 정한 산식이 있고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원문 조항을 그대로 풀어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실무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지급액의 3개월분이 산정 임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구체 항목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사이트는 별도 입력칸으로 분리했습니다.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즉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지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9조 제2항).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문 요약)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제1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제2호)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제3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제4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제6호)
-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여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제6호의2)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제6호의3)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7호)
이 열거에 없는 이유(생활비·투자 등)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법 제8조 제2항).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빙 서류를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