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징수와 환급 원리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확정 세액을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환급이 생기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3.3%의 구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 등)에는 100분의 3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3% + 0.3% = 3.3%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33,000원이 빠져 966,700원이 입금됩니다.

환급이 생기는 원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해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경비율과 기장의무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추정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가르며 국세청이 판단기준표를 공개합니다.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 가산세)는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 비율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구체 경비율 값은 업종코드별이라 이 사이트에서 제시하지 않고 홈택스 조회를 안내합니다.

모의계산이 단순한 이유

이 사이트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에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 한도 내)·표준세액공제를 넣은 단순 모델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투잡, 다른 소득과 합산, 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의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3.3% 환급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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