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준일·미확인 항목
모든 수치는 공식 기관 자료에서 가져왔고 확인일은 2026-10-17입니다. 다음 점검 예정일은 2026-11-17입니다.
사용한 출처
- 소득세법 (2026-01-01 시행본, 제12·47·48·50·55·59조 등) 2026-10-17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2-27 개정, 2026-03-01 이후 지급분) 2026-10-17 확인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2026-10-17 확인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2026-10-17 확인
- 보건복지부·복지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07~2027-06 적용) 2026-10-17 확인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9.5%(근로자 4.75%), 매년 0.5%p 인상 2026-10-17 확인
- 국민연금법 제88조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은 본인·부담금은 사용자 각 50%) 2026-10-17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2026-10-17 확인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2026-10-17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2026)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실업급여 1천분의 18, 근로자 부담 2분의 1) 2026-10-17 확인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법 (2026-09-18 시행본, 제45·46·50·64·70조)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9-18 시행본, 제68·84·85·86·95·95조의3) 2026-10-17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 2026.1.1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상한 1일 68,100원(급여기초임금일액 113,500원), 하한 8시간 기준 66,048원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안내 2026-10-17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조) 2026-10-17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2026-03-24 시행본) 2026-10-17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2026-10-17 확인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육아휴직 급여, 부모함께육아휴직 특례) 2026-10-17 확인
- 고용노동부 135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구 6+6 부모육아휴직제) 상담 2026-10-17 확인
-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제도안내(신청기한·절차) 2026-10-17 확인
- 정부24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제출서류) 2026-10-17 확인
- 국세청 — 경비율적용 방법 안내 2026-10-17 확인
- 국세청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2026-10-17 확인
- 국세청 홈택스 2026-10-17 확인
-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2026-10-17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10-17 확인
미확인·한계
아래 항목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월 보험료의 10원 미만 절사 방식: 이 사이트는 각 항목을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하지만, 공단·회사 급여프로그램의 단수처리 방식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하한(월 10,080원): 고시의 하한액 20,160원(보수월액보험료)을 사업주와 반씩 나눈다고 가정한 추정값입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2026-05-26 공포, 2026-11-27 시행) 및 2027-01-01 시행 개정의 구체 내용: 이번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후 공식 본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7년 1월부터 달라질 수 있는 4대보험 요율·한도: 이 사이트는 2026-10-17 기준 값만 사용합니다.
- 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 기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프리랜서 모의계산의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업종코드별 값은 직접 입력하는 가정치이며, 사이트에서 값을 제시하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간이세액표 데이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월급여액 77만원~1,000만원 구간 646행(5천원·1만원·2만원 단위)을 법제처에서 내려받은 원문에서 읽어 사용했고 법제처 본문 조회 결과 295행과 교차 대조해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0만원 초과분은 같은 별표의 산식을 코드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