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 — 예상 환급액·추납액(2026년 귀속)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뗀 세금(기납부)과 비교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모든 한도는 법령 조문과 확인일을 붙였습니다.
2026년 귀속 예상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자녀·의료비·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뺀 뒤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추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추정값을 씁니다. 실제 회사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자녀 수(초·중·고·대학생)를 넣으면 계산기가 1명당 한도(초·중·고 300만원, 대학 900만원)를 자동 적용합니다. 자녀 수를 0으로 두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계산 가정과 한도
| 단계 | 적용 방식 | 한도·경계 | 근거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 최대 2,000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
| 기본공제 | 1명당 연 150만원 | 본인 포함 인원 | 소득세법 제50조 |
| 4대보험료 | 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고용 0.9% 근로자 부담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소득세법 제52조, 기존 계산기 로직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에 15%·체크 30%·전통시장 40% | 250~400만원 + 추가 200~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연 700만원(일반 의료비)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교육비 | 자녀 수로 한도를 적용한 금액의 15% | 초·중·고 1명당 300만·대학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 월세 | 연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 | 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연금계좌 |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12% | 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 자녀세액 | 13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 | 기본공제대상 자녀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예시 — 같은 총급여라도 공제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총급여 | 기본공제 인원 | 의료비 | 월세 | 연금계좌 | 카드 사용 | 결정세액 | 기납부 추정 대비 |
|---|---|---|---|---|---|---|---|
| 40000000만원 | 1명 | 200만원 | — | 300만원 | 1,500만원 | 878,034원 | 환급 607,750원 |
| 70000000만원 | 3명(자녀 1명) | 300만원 | 800만원 | 900만원 | 3,000만원 | 1,501,010원 | 환급 3,317,875원 |
첫 예시는 의료비 3% 문턱(120만원)을 넘은 80만원만 공제되고, 연금계좌 300만원은 15%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녀 1명·월세·연금 한도가 동시에 걸려 세액공제가 커지지만, 카드 소득공제는 한도(자녀 1명 350만원)에서 잘립니다.
결과를 읽는 법
- 결정세액은 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4월 급여에서 나누어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공제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되지만, 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기부금을 하나라도 쓰면 표준세액공제는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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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미리보기와 이 계산기의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믿나요?
둘 다 추정치입니다. 홈택스는 전년도 신고 내역과 카드 사용액을 자동 반영하고,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도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에 제출할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같아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나요?
네. 2026년 귀속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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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16건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근로자 부담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퇴직소득세 산식)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3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가산)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납입한도 900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15·30·40%, 한도 250~400만원)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15%·17%)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서류·일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근로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국세청 공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7959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