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세금 계산소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 — 예상 환급액·추납액(2026년 귀속)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뗀 세금(기납부)과 비교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보여 줍니다. 모든 한도는 법령 조문과 확인일을 붙였습니다.

2026년 귀속 예상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자녀·의료비·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뺀 뒤 기납부세액과 비교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95조의2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수치) · 분기 확인 2027-01-16(제도 변경)

만원 — 4000이면 4,000만원
명
명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원 — 총급여 3% 초과분만
명 — 1명당 300만원 한도
명 — 1명당 900만원 한도
만원 — 한도는 계산기가 자동 적용
만원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만원 — 소득금액 30% 한도
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만원 — 카드+체크+현금영수증
만원
만원
원 — 급여명세서 소득세+지방세 합계, 비우면 추정

입력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가정과 한도

2026-10-19 조회, 소득세법 2026-07-01·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시행본
단계적용 방식한도·경계근거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40%·15%·5%·2%최대 2,000만원소득세법 제47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본인 포함 인원소득세법 제50조
4대보험료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고용 0.9% 근로자 부담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소득세법 제52조, 기존 계산기 로직
신용카드총급여 25% 초과분에 15%·체크 30%·전통시장 40%250~400만원 + 추가 200~3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연 700만원(일반 의료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자녀 수로 한도를 적용한 금액의 15%초·중·고 1명당 300만·대학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월세연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연금계좌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12%연 9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기부금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소득금액의 30%(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자녀세액13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기본공제대상 자녀소득세법 제59조의2

예시 — 같은 총급여라도 공제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빌드 시 계산한 값 — 추정치
총급여기본공제 인원의료비월세연금계좌카드 사용결정세액기납부 추정 대비
40000000만원1명200만원—300만원1,500만원878,034원환급 607,750원
70000000만원3명(자녀 1명)300만원800만원900만원3,000만원1,501,010원환급 3,317,875원

첫 예시는 의료비 3% 문턱(120만원)을 넘은 80만원만 공제되고, 연금계좌 300만원은 15%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녀 1명·월세·연금 한도가 동시에 걸려 세액공제가 커지지만, 카드 소득공제는 한도(자녀 1명 350만원)에서 잘립니다.

결과를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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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미리보기와 이 계산기의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믿나요?
둘 다 추정치입니다. 홈택스는 전년도 신고 내역과 카드 사용액을 자동 반영하고,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한도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에 제출할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같아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으면 세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나요?
네. 2026년 귀속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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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