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 2026년 귀속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서비스가 무엇을 자동으로 채우고 무엇을 직접 고쳐야 하는지, 이 사이트 계산기와 어떻게 나눠 쓰면 좋은지를 정리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다음 연도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개통 시기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 미리보기 결과는 전년도 신고 내역을 기초로 하므로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 서류와 간소화 자료가 최종 기준입니다.
국세청 서비스가 하는 일
- 1~9월 카드 사용액 자동 반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추가로 넣습니다.
- 전년도 공제 내역 자동 입력: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부양가족·공제 금액을 채워 줍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결혼·출산·이직·소득 변동)은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예상세액과 항목별 비교: 수정한 값으로 다음 연도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항목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를 매년 11월 전후로 개통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 개통 보도가 있었지만, 2026년 귀속분의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지]
이 사이트 계산기와 나눠 쓰는 방법
| 확인할 것 | 홈택스 미리보기 | 이 사이트 계산기 |
|---|---|---|
| 카드 사용액 자동 조회 | 가능(1~9월) | 직접 입력(연간 합계) |
| 한도 계산 과정 공개 | 요약 중심 | 표로 단계별 공개 |
| 의료비 3% 문턱·700만원 한도 | 자동 | 자동 + 계산 근거 표시 |
| 월세·연금계좌 한도 | 자동 | 자동 |
| 회사 원천징수액과 비교 | 제공하지 않음 | 기납부세액 입력 또는 추정 |
준비물
| 항목 | 필요한 자료 | 어디서 받나 |
|---|---|---|
| 총급여 | 2026년 급여명세서 합계(비과세 제외) | 회사 급여 시스템 |
|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1월) |
| 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학원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 본인 보관 |
| 연금계좌 | 연금납입확인서 | 금융기관 |
|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
| 신용카드 | 카드 사용 내역 | 홈택스 조회 또는 카드사 앱 |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4가지 이유
- 연말 지출: 10~12월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더 쓰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 부양가족 변동: 출산·이직·부모님 소득 발생 등으로 기본공제 인원이 바뀝니다.
- 회사 급여 체계: 상여·성과급 지급 시점에 따라 총급여와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 간이세액표: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법정 산식과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용 순서
- 11월: 홈택스 공지에서 미리보기 개통 여부와 이용 시간을 확인합니다.
-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과 부양가족·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 이 사이트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넣어 한도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 12월: 체크리스트로 남은 지출·납입을 점검합니다.
-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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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는 1월에도 볼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미리보기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통되며, 1월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중심이 됩니다. 이용 가능 기간과 메뉴 위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어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안 뜨면요?
카드사·현금영수증 발급처가 국세청에 자료를 늦게 보내면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에는 카드사 앱에서 확인한 연간 합계를 직접 넣으면 됩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계획용 추정이고, 확정 세액은 2027년 1월에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증빙으로 회사가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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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6건 보기
- 국세청 공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7959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서류·일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15·30·40%, 한도 250~400만원)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