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 2026년 귀속(2027년 2월 회사 제출) 기준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 허브는 ①내 숫자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고 ②홈택스 미리보기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③공제 항목·서류를 한 표로 보고 ④12월까지 준비할 것을 체크하는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요?
확정 신고가 아니라, 2026년 소득과 지출로 2027년 2월 회사 정산에서 받을 환급액 또는 낼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계산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 2026년 귀속분의 회사 제출 기한·서류는 회사 인사팀 공지가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법정 산식 추정치입니다.
무엇부터 볼까요
- 예상 환급액 계산기총급여·부양가족·의료비·월세·카드 사용액을 넣어 결정세액과 환급/추납을 계산
- 홈택스 미리보기 이용 방법국세청 서비스가 보여 주는 것과 보여 주지 않는 것, 준비물
- 공제 항목·한도 비교표소득공제 5종과 세액공제 8종의 한도·요건·서류·근거 조문
- 12월까지 준비 체크리스트카드·연금·의료비·월세·기부금 12항목, 인쇄 가능
- 2026년 귀속 = 2027년 2월 제출연도 표기가 1년 어긋나는 이유와 2027년 일정
- 월 실수령액 계산기매달 떼는 세금·4대보험을 먼저 확인
2026년 귀속이란 — 숫자로 보는 연도
| 소득이 발생한 해 | 회사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 이 사이트의 호칭 |
|---|---|---|---|
| 2025-01-01 ~ 2025-12-31 | 2026년 1~2월 | 2026-03-10 | 2025년 귀속(작년 정산) |
| 2026-01-01 ~ 2026-12-31 | 2027년 1~2월 | 2027-03-10 | 2026년 귀속(이 페이지의 대상) |
| 2027-01-01 ~ 2027-12-31 | 2028년 1~2월 | 2028-03-10 | 2027년 귀속 |
검색에서 흔히 보는 "2026 연말정산"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2026년 1~2월에 하는 정산은 2025년 귀속이고, 2027년 1~2월에 하는 정산이 2026년 귀속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목·본문·구조화 데이터 모두 후자로 통일했습니다.
미리보기와 확정의 차이
| 구분 | 미리보기(이 사이트·홈택스) | 회사 연말정산(확정) |
|---|---|---|
| 입력 시점 | 2026년 10~12월, 남은 지출을 예상해 입력 | 2027년 1월, 1~12월 실제 지출·납입 증명으로 계산 |
| 자료 | 총급여 예상액, 9~10월까지 카드 사용액, 전년도 공제 내역 | 회사에 제출한 공제신고서 + 국세청 간소화 자료 |
| 결과의 지위 | 계획용 추정치 — 환급을 보장하지 않음 | 원천징수·환급의 기준이 되는 확정 세액 |
| 차이가 나는 이유 | 연말 추가 지출, 부양가족 변동, 회사 급여 체계, 간이세액표 | — |
11~12월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
-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12월에 몰아 쓰면 한 해 사용액이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이득은 아닙니다 — 계산기에서 한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연금계좌 납입: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2%·15%)됩니다. 12월 31일 전 실제 납입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교육비·월세·기부금 증빙: 1월에 몰아 준비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지금 영수증과 납입증명을 모아 두세요.
총급여별 기본 계산 표(추가 공제 없음, 본인 1인)
| 총급여 | 과세표준 | 결정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납부 추정 대비 |
|---|---|---|---|---|
| 3000만원 | 15,834,840원 | 371,852원 | 37,185원 | 0원 |
| 4000만원 | 23,363,560원 | 1,430,534원 | 143,053원 | 0원 |
| 5000만원 | 31,391,800원 | 2,658,770원 | 265,877원 | 0원 |
| 6000만원 | 39,919,560원 | 3,937,934원 | 393,793원 | 0원 |
| 8000만원 | 57,019,960원 | 7,294,790원 | 729,479원 | 0원 |
| 10000만원 | 75,026,600원 | 11,616,384원 | 1,161,638원 | 0원 |
광고 영역: 해설 문단 중간 (승인 전에는 광고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표의 "기납부 추정"은 회사가 추가 공제 없이 뗀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계산기에 넣으면 차액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소득에 대한 정산은 2027년 1월에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고,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회사가 정한 내부 제출 기한은 인사팀 공지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미리보기만 보면 충분한가요?
홈택스 미리보기는 전년도 공제 내역과 카드 사용액을 자동으로 채워 주지만, 올해 바뀐 부양가족·지출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한도 계산 과정을 표로 보여 주므로 어느 항목이 결과를 바꾸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함께 쓰세요.
환급이 '13월의 월급'인가요?
환급은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차액입니다. 보너스가 아니라 과납분의 반환이며, 공제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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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16건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근로자 부담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퇴직소득세 산식)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3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가산)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납입한도 900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15·30·40%, 한도 250~400만원)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15%·17%)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서류·일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근로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국세청 공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7959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