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항목·한도 비교표 — 소득공제 5종, 세액공제 8종(2026년 귀속)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한도와 서류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 한도는 2026-10-19 조회한 법령 시행본 기준입니다. 부칙·개정으로 2026년 귀속분에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 공제신고서 작성 전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한 표로 보는 공제 13종
| 구분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요건 | 필요 서류 | 근거 |
|---|---|---|---|---|---|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70~2% | 최대 2,000만원 | 없음(자동) | 소득세법 제47조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소득세법 제50조 |
|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고용·장기요양 전액 | — | 간소화 자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 25% 초과분 15%·체크 30%·전통시장 40% | 250~400만원 + 추가 200~300만원 | 홈택스 조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 소득공제 |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 | 이자 상환액 | 800만·1,800만·2,000만원(요건별) | 금융기관 증명 | 소득세법 제52조 제5ㆍ6항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 산출세액 55%·30% | 74만~20만원(총급여별) | 없음(자동) | 소득세법 제59조 |
| 세액공제 | 자녀 | 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 | 13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법 제59조의2 |
| 세액공제 | 연금계좌 |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연금납입확인서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세액공제 | 의료비 | 3% 초과분 15%(난임 30%, 미숙아 20%) |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 간소화·영수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 세액공제 | 교육비 | 15% | 1명당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원 | 납입증명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 세액공제 | 월세 | 17%·15% | 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등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세액공제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 30%(지정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 세액공제 | 표준세액 | 13만원 | 특별공제를 하나도 쓰지 않을 때 | 없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 봐야 하나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100만원 낮춰 15% 구간이면 세금 15만원을 줄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에서 100만원을 직접 뺍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1억원을 넘어 35% 구간이면 소득공제 100만원의 절감액은 35만원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주택자금 같은 소득공제를, 연봉이 낮을수록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별로 자주 놓치는 경계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겨야 시작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가 0이고, 120만원을 넘는 부분에 15%를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이 한도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 — 1명당 한도가 따로
교육비는 15% 세액공제이고,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둘이면 각각 적용되므로, 계산기에 넣을 때는 한도를 적용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월세 — 총급여 8,000만원 문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 월세 1,000만원까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세액공제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연금계좌 — 12월 31일 납입이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해야 합니다.
기부금 — 1,000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출 서류 준비 순서
- 2027년 1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연금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월세·기부금·주택자금은 본인 증빙을 챙깁니다.
- 회사 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 회사가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기한을 놓치면 회사가 기본공제(본인)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인가요 13세인가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16건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47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근로자 부담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2조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퇴직소득세 산식)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3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가산)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납입한도 900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15·30·40%, 한도 250~400만원)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15%·17%)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13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서류·일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근로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국세청 공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7959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