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세금 계산소

연말정산 공제 항목·한도 비교표 — 소득공제 5종, 세액공제 8종(2026년 귀속)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한도와 서류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적용하기 전 금액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뺍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2조(소득공제), 제59조~제59조의4(세액공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수치) · 분기 확인 2027-01-16(제도 변경)

한 표로 보는 공제 13종

2026-10-19 조회 — 소득세법 2026-07-01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시행본
구분항목공제 방식한도·요건필요 서류근거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최대 2,000만원없음(자동)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소득세법 제50조
소득공제보험료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고용·장기요양 전액—간소화 자동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공제신용카드 등25% 초과분 15%·체크 30%·전통시장 40%250~400만원 + 추가 200~300만원홈택스 조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소득공제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이자 상환액800만·1,800만·2,000만원(요건별)금융기관 증명소득세법 제52조 제5ㆍ6항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산출세액 55%·30%74만~20만원(총급여별)없음(자동)소득세법 제59조
세액공제자녀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추가13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가족관계증명서소득세법 제59조의2
세액공제연금계좌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의료비3% 초과분 15%(난임 30%, 미숙아 20%)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간소화·영수증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세액공제교육비15%1명당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원납입증명서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세액공제월세17%·15%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임대차계약서·등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세액공제기부금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소득금액 30%(지정기부금)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세액공제표준세액13만원특별공제를 하나도 쓰지 않을 때없음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 봐야 하나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100만원 낮춰 15% 구간이면 세금 15만원을 줄입니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에서 100만원을 직접 뺍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1억원을 넘어 35% 구간이면 소득공제 100만원의 절감액은 35만원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신용카드·주택자금 같은 소득공제를, 연봉이 낮을수록 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같은 세액공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목별로 자주 놓치는 경계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겨야 시작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까지는 공제가 0이고, 120만원을 넘는 부분에 15%를 적용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이 한도이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교육비 — 1명당 한도가 따로

교육비는 15% 세액공제이고,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둘이면 각각 적용되므로, 계산기에 넣을 때는 한도를 적용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월세 — 총급여 8,000만원 문턱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 월세 1,000만원까지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세액공제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연금계좌 — 12월 31일 납입이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납입해야 합니다.

기부금 — 1,000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광고 영역: 해설 문단 중간 (승인 전에는 광고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 순서

  1. 2027년 1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연금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 간소화에 없는 월세·기부금·주택자금은 본인 증빙을 챙깁니다.
  3. 회사 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4. 회사가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킵니다. 기한을 놓치면 회사가 기본공제(본인)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자녀세액공제는 8세인가요 13세인가요?
2026-07-01 시행본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13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이전 안내문의 8세 기준과 다르므로, 8~12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홈택스 화면과 다르면 공식 안내를 우선하세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계좌·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원은 사라집니다.
광고 영역: 하단 (승인 전에는 광고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16건 보기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