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2026 — 12월까지 12항목(2026년 귀속)
2027년 1월에 몰아서 준비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깁니다. 2026년 12월 31일 전에 끝낼 수 있는 것과 2027년 1월에 할 것을 12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카드 사용액·연금계좌 납입·의료비처럼 12월 31일로 끝나는 항목은 11~12월에, 간소화 자료·회사 제출 서류는 2027년 1월에 준비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회사·업종·소득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인사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12항목 체크리스트
12월 31일 전 / 2027년 1월로 나누기
| 시기 | 할 일 | 놓치면 |
|---|---|---|
| 2026년 11월 | 카드 사용액·한도 확인, 연금계좌 납입 계획 | 한도 미달로 공제 축소 |
| 2026년 12월 | 연금계좌 납입, 의료비·기부금 지출, 월세 이체 | 당해 연도 공제 불가 |
| 2027년 1월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회사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제출 기한 초과 |
| 2027년 2월 | 2월분 급여에서 정산·환급 | 추가 납부 분할 징수 |
| 2027년 3월 10일 |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가산세 |
회사에 내는 서류
| 서류 | 받는 곳 | 용도 |
|---|---|---|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회사 양식 | 공제 항목 신고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부양가족·월세 주소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부양가족 관계 확인 |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 국세청 간소화 | 의료비 공제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교·학원 | 교육비 공제 |
| 월세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 본인 | 월세 세액공제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 기부금 세액공제 |
| 연금납입확인서 | 금융기관 | 연금계좌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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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크 상태가 다른 기기와 동기화되나요?
아니요. localStorage에만 저장되므로 같은 브라우저에서만 유지됩니다. 인쇄하거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12월에 카드를 더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총급여 25%를 넘긴 사용분의 15%만 세금에서 줄어들 뿐, 소비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출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본인)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우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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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9건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3세 이상 1명 25만·2명 55만·3명 이상 가산)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 15·30·40%, 한도 250~400만원)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15%·17%) — 법제처, 2026-09-18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납입한도 900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3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13만원)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근로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서류·일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