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7년 2월 제출 — 연도 표기와 일정
"2026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2026년 초에 끝난 2025년 귀속 정산과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정산이 섞여 나옵니다. 이 글은 두 연도를 구분하고, 2026년 귀속분의 일정과 흔한 혼동을 정리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제출하나요?
2026년 소득에 대한 정산은 2027년 1월에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고,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됩니다. 회사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공개 법령·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기준일: 2026-10-19).
- 회사가 정한 내부 제출 기한은 법정 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일정은 인사팀 공지와 국세청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가 1년 어긋나는 이유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산은 그 다음 연도인 2027년 1월에 서류를 받고,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래서 2026년 12월에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귀속분의 예상세액이고, 2026년 1~2월에 회사에서 받은 정산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 표기 | 소득 기간 | 회사 정산 | 지급명세서 | 검색 시기 |
|---|---|---|---|---|
| 2025년 귀속 | 2025-01-01~12-31 | 2026년 1~2월 | 2026-03-10 | 2026년 1~3월 |
| 2026년 귀속 | 2026-01-01~12-31 | 2027년 1~2월 | 2027-03-10 | 2026년 11월~2027년 3월 |
| 2027년 귀속 | 2027-01-01~12-31 | 2028년 1~2월 | 2028-03-10 | 2027년 11월~2028년 3월 |
2026년 귀속 일정
| 시기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내가 할 일 | 근거·확인처 |
|---|---|---|---|
| 2026년 11월 |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매년 11월 전후, 개통일은 공지 확인) | 카드 사용액·부양가족·공제 항목 수정 | 국세청 공지 |
| 2026년 12월 31일 | 2026년 귀속 지출·납입 마감 | 연금계좌 납입, 의료비·기부금 지출, 월세 이체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2027년 1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월 중순 집중) | 간소화 자료 확인·다운로드 | 홈택스 |
| 2027년 1월 | 회사가 공제신고서 접수 | 회사 기한까지 서류 제출 | 회사 인사팀 |
| 2027년 2월 | 2월분 급여 지급 시 세액 정산·환급 | 급여명세서에서 환급·추납 확인 | 소득세법 제137조 |
| 2027년 3월 10일 |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 국세청 지급명세서 안내 |
흔한 혼동 4가지
- "2026 연말정산" = 2025년 귀속: 2026년 초에 회사에서 정산받은 것은 2025년 소득입니다. 2026년 소득은 2027년 초에 정산합니다.
- 미리보기 = 확정: 미리보기는 9~10월까지의 자료와 예상 지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12월 지출과 회사 공제신고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 = 보너스: 환급은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차액입니다. 공제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 회사 제출 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회사 내부 제출 기한은 1월 중이고,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는 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두 기한은 다릅니다.
2027년 2월 정산에서 확인할 숫자
- 총급여: 비과세(식대 월 20만원 등)를 뺀 과세 대상 급여.
- 기납부세액: 2026년 1~12월 급여명세서에서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 결정세액: 공제를 반영한 최종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 차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내 숫자로 미리 확인하려면 예상 환급액 계산기를, 공제 항목별 한도는 공제 항목·한도 비교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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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에 회사에 내는 서류와 3월 지급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에 내는 것은 공제신고서와 증빙이고,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 내역입니다. 근로자가 3월에 따로 내는 서류는 없습니다.
2026년에 이직했다면 어느 회사에서 정산하나요?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말 기준 재직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세액을 합산해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정산하지 못하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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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인용한 공식 출처 6건 보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 법제처, 2026-07-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37조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근로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242
- 국세청 공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7959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https://hometax.go.kr/ui/pp/yrs_index.html
- 국세청 — 연말정산 종합 안내(공제 항목·서류·일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8&mi=2304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법제처, 2026-01-01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확인일 2026-10-19 · 다음 확인 예정일 2026-10-24 · 제도 변경 분기 확인 2027-01-16 · 수치가 바뀌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갱신하고 갱신 이력을 /sources/ 에 남깁니다.